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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친환경인증 신청시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최근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됨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인증서 교부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변경시행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