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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 남미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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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음료류 생산 하는 제조업체 입니다.
생산하는 음료 중에 유기가공식품으로 분류 되는 제품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유기가공 인증이 유지 된 지 몇해 되었구요.
사실 타 기관에서 올해(23년 05월)도 인증을 얼마전에 받은 상태 입니다.
유기가공품으로 현재 7제품이며, 신규로 2제품 정도 추가 인증을 받으려고 준비 중이기도 합니다.
* 문의 드리는 내용
1) 타 기관 인증 받은 업체지만. 추가 인증 받을 제품은 귀원에서 가능한지
2) 매년 연장 심사 시, 심사수수료가 얼마인지 ( 22년 기준 170억 매출 기준/ 7종 제품) - 수수료가 인증기관마다 다른거 같더라구요.
3) 유기가공 인증 유효기간 2달 전(60일)으로 신청서 접수 시 기간 내 처리 가능한지
-> 보완이나 반려(?) 등의 이유로 심사가 지연될수 있는지
신청 - 접수 - 미흡 서류 보완요청 - 현장 심사 - 서류 / 제품 심의(심사) - 인증서 발급.. 정도로 심사 순서를 생각하면 될런지
_ 이번 심사 중 유효기간이 over되어... 일주일 정도. 작년 유기인증 기간보다...늦춰지게 되어 문의 드림
4) 연장 심사 이후 신규제품 추가 인증 신청시 수수료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메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