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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추진계획 변경 알림(한시 적용)

관리자 2020-02-05 736

최근에 발생한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으로 기 등록된 교욱계획이 잠정중단(연기)조치됨에 따라 이 기간중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농장소재지 농관원 관할 사무소가 주관하여 소규모 그룹별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